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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소녀' 송소희 "3억 지급하라" 정산금 소송 패소 본문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국악소녀' 송소희가 전 소속사와 분쟁에서 패소하며 3억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여미숙)는 21일 송소희의 전 소속사 덕인미디어의 대표 최모 씨가 송소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2013년 7월 최씨와 송소희는 2020년 7월까지 송소희의 연예활동으로 생긴 순수익을 50대 50으로 나누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최씨는 송소희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매니지먼트 업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2013년 10월 소속사 직원이자 최씨의 친동생인 A씨가 소속사 가수이자 최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송소희와 최씨의 관계가 틀어졌다. A씨는 2015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2013년 11월 송소희 측은 이런 사실을 B씨에게 전해 듣고 A씨를 매니지먼트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최씨는 A씨의 무죄를 주장하며 송소희가 탄 차량의 운전을 맡겼다.
송소희의 아버지 송모 씨는 결국 2014년 2월 공연기획사를 설립해 송소희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았다. 송소희 측은 2014년 6월 '최씨가 약속했던 10억원의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했고 동생이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하는 등 도덕성을 믿을 수 없기에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에 최씨는 송소희 측이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 분배하기로 약속한 수익금 50%를 주지 않았다며 2억2022만원의 정산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또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데 따른 위약금 3억원과 송소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한 1억2702만원의 부당이득금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송소희 측은 전속계약이 최씨의 기망행위로 체결됐다며 최씨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 최씨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신뢰관계를 훼손했기에 계약이 종료됐다면서 계약해지 시점으로 정산하면 최씨에게 지급할 돈이 없다고 맞섰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지만 법원은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송소희가 줘야할 정산금을 1억6881만원으로 인정했고, 2심은 1억9086만으로 더 늘렸다. 여기에 최씨가 2심에서 추가로 청구한 부당이드금 1억1702만원도 인정돼 재판부는 모두 3억788만원을 최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송소희의 연예활동을 위해 1억1702만원을 자비로 지출했다"며 "송소희는 이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최씨는 손해를 입었기이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씨가 송소희에게 청구한 위약금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약금을 청구하기 위해선 최씨가 계약 내용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최씨는 강간 혐의를 받는 동생을 당시 미성년자인 송소희의 매니지먼트 업무에 투입해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며 "이후 발생한 송소희의 공연 DVD 제작과 관련한 분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신뢰관계를 더욱 훼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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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팀 bdu@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