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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소녀' 송소희 "3억 지급하라" 정산금 소송 패소
송소희 패소, 왜? 국악소녀 송소희가 전 소속사와 분쟁에서 패소하며 3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더팩트DB송소희 패소, 왜? '국악소녀' 송소희가 전 소속사와 분쟁에서 패소하며 3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박대웅 기자] '국악소녀' 송소희가 전 소속사와 분쟁에서 패소하며 3억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여미숙)는 21일 송소희의 전 소속사 덕인미디어의 대표 최모 씨가 송소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2013년 7월 최씨와 송소희는 2020년 7월까지 송소희의 연예활동으로 생긴 순수익을 50대 50으로 나누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최씨는 송소희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매니지먼트 업무를 시작했다.하지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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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21.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