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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나이가 어때서' 오승근, 8억3000만원 음원수익금 분쟁 패소
계약 위반, 위약금 8억3000만원 지급하라. 내 나이가 어때서의 오승근이 음반제작자와 음원수익금 분쟁 1심 판결에서 패소했다. /KBS 트로트대축제"계약 위반, 위약금 8억3000만원 지급하라". '내 나이가 어때서'의 오승근이 음반제작자와 음원수익금 분쟁 1심 판결에서 패소했다. /KBS 트로트대축제[더팩트|강일홍 기자] 국민가요 '내 나이가 어때서'를 둘러싸고 벌어진 음원수익금 분쟁에서 이 노래를 부른 가수 오승근(65)이 패소했다. 취재결과 오승근은 지난해 3월 이 노래의 제작자 겸 작사가인 박무부씨(본명 박웅)를 상대로 전속계약무효소송 및 음원수익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이에 대해 박무부씨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 청구 반소를 제기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제11부(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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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14.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