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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한공주' 모티브 된 밀양 사건, 가해자 근황 공개 본문
'밀양 성폭행 사건 연루' B씨, 불법 고리사채업 혐의로 기소[더팩트ㅣ권준영 기자] 영화 '한공주'의 모티브가 된 '밀양 여중생 사건'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건 가해자들의 근황이 공개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25일 영화 전문 채널 CGV에서 영화 '한공주'가 방영됐다. '한공주'는 지난 2004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소재로 제작된 영화다.
이 영화가 전파를 타면서 '밀양 여중생 사건'이 재주목 받고 있는 것. '밀양 성폭행 사건'은 경상남도 밀양의 고등학생 44명이 울산의 여중생 자매를 밀양으로 불러내 폭행하고 1년가량 지속해서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가해자들은 성폭행하는 장면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찍어 인터넷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했고 실제 경찰 조사 중에 일부가 유포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10명 만을 기소했고, 20명은 소년부에 송치했다. 나머지는 합의하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어줬다.
기소된 10명 역시 이듬해 소년부로 송치됐지만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는 데 그쳤고, 44명 중 단 한 명도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 등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 공분을 샀다.
이 가운데 해당 사건의 가해자들의 근황이 공개돼 대중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 8월 15일 부산지법 형사9단독 조민석 부장판사는 대부업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중 B씨는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연루자였다. B씨는 다른 일당들과 함께 주로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매일 찾아가 이자와 원금을 받아오는 수금책 역할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정식 대부업자가 아닌데도 '일일 상환 5분 대출, 무담보‧무보증' 등의 문구가 적힌 광고 명함을 길거리에 뿌렸다. 연락이 온 서민에게 10~20%의 선이자를 떼고 수백만 원을 빌려준 뒤, 292~889%의 이자를 받는 등 불법 고리사채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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