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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30대 여성 성폭행 의혹, 검찰 '혐의 없음' 종결 본문
가수협회 전 임원 제기 고소사건, "실랑이에 불과" 주장[더팩트|강일홍 기자] 가수 김흥국이 두 달 넘게 자신을 둘러싼 성폭행 의혹에서 벗어났다. 30대 여성이 제기한 김흥국에 대한 성폭행 혐의는 지난 8일 경찰 무혐의 결론 송치에 이어 최근 검찰이 최종 '혐의 없음' 종결했다.
대한가수협회 관계자는 31일 오전 <더팩트>에 "워낙 터무니없는 고소사건이어서 처음부터 예상했던 일"이라면서 "(김흥국 회장이)악몽에서 벗어났다는 사실만으로 협회의 명예도 되찾은 기분"이라고 전했다.
30대 여성 A씨는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당시 김흥국에게 2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3월 21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고소장 제출에 앞서 종합편성채널 MBN '뉴스8'에 출연해 "2016년 11월 한 호텔에서 김흥국이 술을 먹여 만취 상태가 됐고, 눈을 떠보니 알몸이었다"고 주장하며 김흥국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해 파장을 일으켰다.
김흥국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를 상대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 맞고소한 뒤,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더팩트 DB이에 대해 김흥국은 "성폭행 사실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A씨가 만남을 요구하는 연락을 취했고 1억5000여만원의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김흥국은 A씨를 상대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한편 김흥국은 30일 박일서 전 대한가수협회 수석부회장이 제기한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와 관련해 경찰조사를 받았다. 김흥국은 이날 오후 3시 출석해 조사를 마친 뒤 오후 5시 30분에 귀가했다.
김흥국은 이날 "당시 대한가수협회 전국지부장 회의에 무단 침입한 두 사람과 실랑이를 벌였을 뿐 폭행한 일이 없다"며 제기된 혐의 부분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박 전 부회장은 지난 4월 20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대한가수협회 회의에서 임시총회 제명 건 등에 대해 따지다 가수협회 집행부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인 뒤 "김흥국이 멱살을 잡고 어깨와 팔을 밀쳤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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