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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작논란' 조영남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영상) 본문
[더팩트ㅣ강수지 기자] '그림 대작' 논란 이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화가 조영남(72)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공판 후 조영남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의 뜻을 내비쳤다.
1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강호 판사) 심리로 조영남과 매니저 장 모 씨의 사기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법정에 들어서 피고인석에 착석한 조영남과 장 씨는 공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착잡한 표정을 지었다.
조영남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화가 송 씨와 미술 전공자 오 양에게 21점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한 후 이를 17명에게 자신의 그림이라고 속여 판매, 약 1억 6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6월 그를 불구속기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영남이 '조수'라고 일컬어 온 송 모 씨와 오 모 양에 대해 "조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창작적 표현에 기여한 작가라고 보는 것이 가깝다"고 정리했다. 이유인즉슨 송 씨와 오 양은 직업 작가 혹은 회화전공자로서 전문적인 미술 수업을 받지 않은 조영남보다 실력이 뒤처진다고 볼 수 없고, 송 씨는 조영남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사람은 스스로 선택한 재료와 도구로 자율적으로 미술 작업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조영남의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이 없었다.
선고 후 조영남은 "재판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이후 조영남 법률대리인은 언론에 항소에 뜻을 내비쳤다. /이덕인 기자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재판부는 "조영남과 송 씨 등은 고용 관계보다는 일의 완성을 목표로 일의 결과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관계"라며 "조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창작적 표현에 기여한 작가라고 보는 것이 가깝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피고인 조영남은 본업인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화가로 오랜 시간 활동하면서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보여왔다. 하지만 창의성을 바탕으로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고 믿고 있던 구매자들과 대중들에게 충격과 실망감을 줬다"면서 "사건 이후 언론 해명 과정에서 '미술계 관행이라는 사려 깊지 않은 발언으로 국내 미술계 신뢰성을 훼손하고 미술계에 혼란을 초래했다" 등의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조영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조영남은 "재판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후 차량에 탑승했고, 이후 조영남 법률대리인은 언론에 항소 계획을 알렸다.
joy822@tf.co.kr [연예팀ㅣssent@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