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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순 500만원 주장 김광석 저작권료, 도대체 얼마길래 본문
◆서해순씨 주장, "연간 500만~600만원" 월 50만원 수준 불과
[더팩트|강일홍 기자] 고 김광석의 미망인 서해순 씨의 경찰 출석과 함께 김광석이 남긴 저작권료 규모와 실체에 대한 궁금증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12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서해순 씨는 저작권 수익 부분에 대해 "저작권료가 100억이니 200억이니 하지만 98년도 500만원 나왔고 7~8년 간은 1년에 500~600만원밖에 안 나왔다"고 말했다.
서 씨의 이같은 언급은 남편 고 김광석 사망으로 발생되고 있는 저작권료 수익이 알려진 것과 달리 매우 미미한 수준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 씨의 주장대로 연간 500만~600만원일 경우 월 5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더팩트>가 최근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김광석의 저작권료와 저작인접권료와 규모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다. 저작권리 신탁에 깊이 관여해온 다수 가요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김광석이 남긴 저작료는 그가 사망한 1996년 이후 약 2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가요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생한 고 김광석 저작권료는 그가 사망한 1996년 이후 약 2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진은 광역수사대 참고인 출석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서해순 씨. /문병희 기자◆경찰,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에 서씨 저작권 수익 관련 자료요청
가요계 사정에 밝은 원로 작곡가 K씨는 "딸 서연 양의 사망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경찰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에 서씨의 저작권 수익에 대한 자료요청을 한 점을 고려하면 이미 수사당국이 정확한 내역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료는 최근 2~3년간 부쩍 증가했고 지금도 상승 추세입니다. 서해순 씨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는 이 모든 과정이 알고보면 김광석이란 이름과 노래를 더 많이 찾게 되는 노이즈마케팅인 셈이거든요."
이 관계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서해순 씨에게 지급하는 저작권은 최근 3년간 월 800만~900만 원선이고 연간 1억원을 상회한다"면서 "서씨가 주장하는 500만원 언급은 아마도 김광석의 아버지 고 김수영(2004년 작고) 씨가 저작권리를 갖고 있을 때 얘기인 것같다"고 말했다.
저작권료 유효기간이 사후 70년간이란 점을 감안하면 유일한 상속권자인 서씨가 향후 50년간 더 받게 된다. 사진은 대학로 학전블루 소극장에 있는 김광석 기념비. /더팩트 DB서 씨는 시아버지 고 김수영씨가 작고한 2004년 이후 딸 서연양의 이름으로 수령해 관리하다, 딸(2007년12월23일 사망)이 숨진 뒤엔 모든 저작권 수익 및 저작인접권료를 직접 수령하고 있다. 저작권료 유효기간이 사후 70년간이란 점을 감안하면 유일한 상속권자인 서씨가 향후 50년간 더 받게 된다.
서해순 씨는 현재 저작권료로만 연간 1억원 남짓, 딸이 숨진 직후인 지난 2008년 6월 저작권료 저작인접권료 소송에서 이겨 약 9년 동안 9억원 가량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최근 4년간 저작인접권료로만 4억1000여만원의 수익을 낸 사실도 드러났다.
저작인접권은 작사 작곡가에게 지급되는 원저작권이 아닌 실연가,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 등에게 인정되는 녹음, 복제, 2차 사용 등에 관한 권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서 씨가 고 김광석 이름과 노래를 통해 발생시킨 2차 저작권리인 저작인접권료의 경우 2013년 김광석의 노래를 활용한 뮤지컬 그날들' '디셈버' 등의 흥행으로 1억6000만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2억5000만 원의 저작권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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